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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2022년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전략-돈 버는 경제생활

by 인포맥스 2022.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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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전략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가정 경제를 함께 이끌어 가는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은 무엇보다 전략이 필요한데요.

부부가 함께 준비하는 연말정산은 신용카드부터 보험료, 의료비까지 유리한 쪽으로 몰아주거나

적절하게 배분하는 절세전략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유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기본공제

기본공제
기본공제

 

기본적으로 총급여 500만 원(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답니다.

다만, 부부가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직계비속(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등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한 명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를 위한 인적공제

부양가족 공제는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쪽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많은 쪽으로 직계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를 위한 방법입니다. 

만약에 자녀가 1명이라면 부부가 모두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없지만, 자녀가 둘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자녀 1인씩을 각각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신용카드
신용카드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기본적으로 몰아주기 전략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할 포인트는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부부 중 한쪽으로 몰아서 배우자 기본공제로 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기본적으로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부의 경우 각자의 사용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 기본공제를 이용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부의 경우에는 각자의 소득을 고려해서 미리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한 후에 지출을 하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연간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금액부터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연봉이 4,000만 원이라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했을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 명의자(사용자) 기준을 통해 공제를 받는데요.

즉 남편이 배우자 명의의 카드 대금을 결제하고 있더라도 남편이 공제받을 수 없고, 카드 명의자인 배우자가 공제를 적용받게 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또한 신용카드 외에도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직불이나 선불카드 사용액도 여기에 포함되므로 한가지라도 놓치지 않도록 꼼꼼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부부의 소득금액에 따라 절세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부부 중 한 쪽의 소득금액이 더 높을 경우,

기본적으로 소득이 많은 쪽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높아 세액공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한 사람의 신용카드를 같이 사용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몰아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부의 소득금액이 비슷할 경우,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으면 부부가 각각 공제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금액을 미리 계산한 후에 양쪽이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출계획을 세워놓고 체크하면서 사용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다소 번거롭고 귀찮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행복한 가정경제를 생각한다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되겠죠?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

의료비
의료비

 

기본적으로 소득이 많은 쪽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높아 세액공제 효과가 크다고 했는데요.

의료비의 경우 부부가 함께 쓴 의료비를 부부 중 한 사람이 몰아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는 근로자 자신이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서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비 절세전략

하지만 여기서도 의료비 절세전략이 있는데요.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난임시술비는 20%)를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부 중 소득금액이 낮은 사람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으로 의료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우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보험료

보험료

 

세액공제 중에는 보장성 보험료가 있는데요.

보장성 보험료의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반드시 근로소득자 본인이고, 피보험자는 나이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배우자나 자녀라 하더라도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라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답니다.

 

보장성 보험료 절세전략

맞벌이 부부의 보장성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부 모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이점 꼭 체크해 보세요.

또한,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더라도 계약 당시 주피보험자를 근로자 본인으로, 종피보험자를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로 설정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누가 공제 받는 것이 유리할지 세세히 체크하고, 연초부터 지출계획을 미리 세운다면

누구나 절세를 위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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