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이란 무엇인가?
• 자본이란 기업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하고 남은 것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기업주 또는 주주의 청구권을 말한다.
• K-IFRS는 자본의 분류에 대한 구체적인 치침이 없어 자본금과 적립금만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각 나라의 상법 등 상이한 법률 체계에 따라 영향을 받는 자본에 대해 융통성 있는 회계처리를 허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자본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으로 분류된다.
자본의 분류
자본금
- 자본금이란 회사가 주주에게 발행한 주식의 액면가에 발행주식수를 곱한 금액을 나타낸 것으로 회사의 주주들이 기업에 투자한 돈을 말한다.
- 주식은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가지는 권리에 따라 보통주와 우선주로 나뉜다.
• 보통주자본금
-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주식으로 주식회사의 가장 기본주식이다.
- 보통주주는 이익배당과 잔여재산분배의 권리가 있으며, 매년 초 주주총회에서 제시하는 의사결정사항에 보유한 주식 액수만큼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우선주자본금
- 보통주보다 배당과 잔여 재산분배 등에서 우선권을 가진다.
- 그러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회사가 부도났을 경우 채권자(은행)가 경매를 해서 자본금을 처분하여 다 가져가기 때문에 나중에는 주식이 휴지조각이 된다.
자본잉여금
- 잉여금이란 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이 발생한 것을 의미하는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잉여금의 발생원인에 따라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구분한다.
- 자본잉여금은 주주와 자본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남은 돈을 의미하고, 이익잉여금은 순수한 영업활동에서 남은 돈을 의미한다.
• 주식발행초과금
- 주식을 발행할 때 액면가 이상으로 발행된 금액을 처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 기업의 재무구조가 양호하고 미래의 수익에 대한 전망이 좋거나 자산가치가 높다고 평가할 경우에는 액면가보다 큰 금액으로 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감자차익
- 감자란 회사의 자본금을 줄이는 것을 말하는데, 자본감소의 경우에 감소시킨 자본금의 금액이 주주에게 되돌려준 회사자본을 초과하는 차액을 말한다. 즉,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필요한 금액과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때에 그 초과금액을 의미한다.
- 감자차익은 자본에의 전입(무상증자)이나 결손보전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기타자본잉여금 : 자기주식처분이익
- 기업이 이미 발행한 자기 회사의 주식을 살 경우를 자기주식이라 하는데, 자기주식을 사게 되면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수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자기주식을 되팔 때 당초의 취득가보다 비싸게 팔면 자기주식처분이익이 발생한다. 이 때의 이익은 영업활동에 의한 성과가 아니므로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자본조정
- 자본조정이란 자본거래(주주와 거래)에 해당하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임시적인 성격의 계정항목이다.
• 주식할인발행차금
- 주식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발행할 경우 액면가액에서 납입액을 공제한 잔액을 말한다.
• 배당건설이자
- 전력, 철도사업 등 건설기간이 장기간을 요하는 기업은 사업의 성질상 건설기간 중에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배당을 하지 못하는 불리점이 있어 주식모집이 곤란한 경우가 있다.
- 이에 따라 설립후 2년이내에 영업을 못하는 경우 법원의 승인을 얻어 배당을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배당액을 배당건설이자라고 한다.
• 자기주식
- 회사가 자기 재산으로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다.
• 미교부주식배당금
- 미지급배당금이나 미교부주식배당금이나 모두 주주총회에서 이익의 배당으로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을 결의하였으나, 실제로 현금을 지급하거나 주식을 교부하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걸린다.
- 따라서 주총결의일에 이익잉여금에 관한 처분을 분개하게 되나, 실제로 현금이 지급되거나 주식이 교부된 것은 아니므로, 현금배당은 미지급배당금으로, 주식배당은 미교부주식배당금으로 분류된다
• 감자차손
- 법인이 주식을 소각하거나 자본을 줄이기 위해 지급한 금액이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말한다.
• 자기주식처분손실
-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회사의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란 손익거래로 증가한 자본임에도 당기손익에 포함하지 않고 자본항목에 포함되는 미실현보유손익을 말한다.
• 해외사업환산손익
-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 환산으로 인한 손익
• 재평가잉여금
- 유형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발생한 이익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 매도가능증권을 기말에 공정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
• 파생상품평가손익
이익잉여금
- 이익잉여금이란 영업활동이나 재무활동 등 기업의 이익창출 활동에 의해 획득된 이익으로서 배당금 등으로 사외 유출되거나 또는 무상증자에 의해 자본금에 대체되지 않고 기업내부에 유보되어 있는 금액을 말하며 유보이익이라고도 한다.
- 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당기순이익이며, 감소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배당금 지급과 당기순손실이다.
- 이익잉여금은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연결시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 이익준비금
-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해 적립된 법정적립금으로, 상법은 자본금의 2분의 1에 도달할 때까지 매기 결산시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기업내부에 유보하도록 하고 있다.
- 법적인 이익준비금이 필요한 이유는 회사가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배당금을 주는데, 이때 이익이 났다고 무조건 많은 배당을 해버리면 회사의 지속적인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상법에서 강제로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여 무절제한 배당을 규제하고 있다.
• 기타법정적립금
- 상법 이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금액으로서 재무구조개선적립금이 있다.
• 임의적립금
- 회계계정에는 없지만 주주총회의 자발적인 결의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기업 내에 비축하는 것이다.
- 임의적립금은 성격에 따라 적극적 적립금과 소극적 적립금으로 나뉜다.
- 적극적 적립금
: 그 목적이 달성되어도 그 자체는 소멸되지 않고 이월이익잉여금으로 환원시킬 수도 있는 적립금
: 장래의 사업 확장을 목적으로 적립한 사업확장적립금, 장래에 새로운 건물이나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적립한 신축적립금, 사채의 상환을 목적으로 이익을 사내에 유보한 감채적립금 등이 있다.
- 소극적 적립금
: 어떤 특정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목적을 위해 사용됨으로써 장부상에서 제거되는 적립금
: 이익배당을 평균적으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적립한 배당평균적립금, 회사가 손해가 났을 때 결손금을 보전하여 재무구조를 양호하게 하기 위해 적립한 결손보전적립금, 회사가 자연재해로 손해를 봤을 때 복구를 위해 적립한 재해손실적립금, 그 외에 자가보험적립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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