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정보

2022년 연말정산 절세방법 꿀팁(2021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돈 버는 경제생활

by 인포맥스 2022. 1. 6.
728x90
반응형

절세를 위한 연말정산 꿀팁

 

본격적인 연말정산 기간이 찾아오면서 연말정산 신청 및 절세 방법 등에 대한 직장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세청 자료를 참고로 해서 연말정산 신청 과정과 2020년도와 달라진 점과 함께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살펴보고 조금이라도 환급을 더 받을 수 있는 절세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흔히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데요. 월급명세서에서 매달 세금(근로소득세)이 빠져나가고, 정산을 거쳐 이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붙여진 별칭입니다.

하지만 내가 올해 지출을 많이 했다고 해서 환급금이 많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너스는커녕 오히려 세금을 더 토해내야 하는 근로자들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작년과 비슷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2021 귀속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을 더욱 꼼꼼히 살펴서 곳곳에 숨어있는 절세 방법을 잘 찾아낸다면 두둑한 13월의 보너스를 챙길 수 있답니다.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업무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 회사는 국세청에서 발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와 연말정산 관련 국세청 보도자료를 참조, 연말정산 일정과 준비할 사항 등을 정리하여 1월 초까지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일정 등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출력 또는 전산파일로 내려받아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홈택스 (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 공제 조회/발급

•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에 의해 소득·세액공제 신고서가·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공제 요건이 적정한지 확인하고, 서류 및 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에게 요청합니다.

•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내용을 반영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자료 확인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자료 확인
소득·세액 공제 증명자료 수집 및 제출
소득세액 공제 증명자료 수집 및 제출
공제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공제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은?

• 지난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시간은 오전 8시 ~ 자정이었는데요.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작년과 달리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접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통신사 PASS, 페이코 등 민간 인증서는 모바일로는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근로자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그밖에 국세청이 밝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은?

• 기본공제

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 500만원)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나이요건 충족 필요,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에 대해 1명당 연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기본인적공제기준
기본인적공제기준

 

•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합니다.

- 경로우대(70세 이상): 100만원

- 장애인: 200만원

- 부녀자: 50만원

- 한부모: 100만원

추가인적공제기준
추가인적공제기준

 

※ 유의할 사항은?

• 이혼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며느리, 사위,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부양을 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해당 과세기간에 퇴사한 배우자·양도소득(감면받은 양도소득 포함)이 있는 부모님은 주의 하셔야 합니다.
• 또한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과 기준은?

▶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 부담금은 전액 공제합니다.

 

▶ 특별소득공제

건강·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전액 공제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를 공제합니다.(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의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100% 공제합니다.(연 300만원∼1,800만원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급
장기주택저당차입급

※ 유의할 사항은?

• ’21.12.31. 현재 주민등록등본표 상 세대별(세대원 포함)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는 공제가 안되고요.
• 취득 시 기준시가가 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제가 안됩니다.
• 또한 배우자가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00.12.31 이전 가입)의 경우 납입액의 40% 공제합니다.(연 72만원 한도)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가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는 500만원,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자는 300만원,

            1억원 초과자는 200만원의 공제한도를 적용합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합니다.(연 300만원 한도)

* 특히 청년우대형은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40%를 소득공제합니다.

- 신용카드: 15%

-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30%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 도서공연비, 신문,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40%

 

신용카드 등 공제율
신용카드 등 공제율

 

※ 2020년도와 달라진 점

신용카드, 2020년보다 2021년에 더 썼다면?

* 이번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가 둔화되면서 소비 진작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됐는데요. 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020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 공제합니다.

* 공제한도 : 총 급여액의 20%와 300만원(총 급여 7천만원∼1억 2천만원 해당자 250만원, 1억 2천만원 초과자는 2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추가 공제합니다.

다만,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그 초과 금액과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 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에 각 소득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중 적은 금액을 추가로 소득 공제(각각 100만원 한도)합니다.

 

※ 유의할 사항은?

• 기본공제대상자 중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요.
• 맞벌이 부부가 각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한사람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 기억하세요.

 


연말정산 세액감면 항목과 기준은?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5세∼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 5년간) 근로소득세 70%(청년 90%, 150만원 한도)를 감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율 및 한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율 및 한도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과 기준은?

▶ 연금계좌 세액공제

퇴직연금·연금저축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하고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 100분의 10에 해당금액의 12%를 세액공제합니다.

단, 총 급여액 55백만원 이하는 15%를 공제합니다.(연 180만원 한도)
  * 50세 미만 : 연 700만원 한도(연금저축은 400만원, 단 총 급여 1억 2천만원 초과자는 300만원)
  * 50세 이상 : 연 900만원 한도(연금저축은 600만원, 단 총 급여 1억 2천만원 초과자는 50세 미만과 한도 동일)

 

※ 유의할 사항은?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으로 잘못 기재하여 공제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액을 세액공제를 받으면 안되고요.
• 배우자 등 부양가족이 납입한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의 12%(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15%)를 세액공제합니다.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원 공제대상 한도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원 공제대상 한도

 

※ 유의할 사항은?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피보험자)을 위해 지출한 보장성보험료는 세액공제가 안된다고 하네요.

 

▶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지출액이 총 급여액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공제대상금액의 15%(난임시술비는 20%)를 세액공제합니다.

* 기본공제대상자(소득·나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 연 700만원 공제대상 한도

* 다만,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로 등록된 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다는 점 기억하세요.

*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의 산후조리원비용 :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합니다.

 

※ 유의할 사항은?

•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본인 부담액을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부모님을 부양하는 1인의 의료비 지출액만 공제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세요.
•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해당 의료비를 보전받는 실손보험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국민건강보험공단(본인부담상한제)에서 받은 지원금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답니다.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월 15일부터 1월 17일 오후 8시까지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PC 접속: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 모바일 접속: 연말정산서비스 → 조회되지 않는 의료 신고센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자료는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재차 요청하며, 의료기관이 자료를 추가제출 할 경우 1월 20일부터 추가된 자료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의료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1월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불편하더라도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직계존속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를 위해 교육기관(대학원 제외) 등에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

 * 취학 전 아동 교육비: 보육비용, 유치원비,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방과 후 수업료(교재대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 1명당 300만원 한도

 * 초·중·고생 교육비: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교재대 포함, 재료비 제외), 국외교육비(국외유학요건 충족 : 고등학생제외),
                          : 교복구입비(중·고생 50만원 이내), 현장체험학습비(30만원 한도) : 1명당 300만원 한도

 * 대학생 교육비: 교육비(사이버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국외교육비 : 1명당 900만원

 * 근로자 본인 교육비: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전액 공제

 * 장애인 특수교육비: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전액 공제
                           :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 유의할 사항은?

•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대학원 교육비는 세액공제가 안되고요. 
• 비과세 학자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지원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요건 제한 없고요.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만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세요.

 

※ 2020년도와 달라진 점

이번 년도에는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한시적으로 확대됐는데요.

1000만원 이하는 공제율이 15%에서 20%로, 1000만원 초과분은 30%에서 35%로 인상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정치자금기부금: 공제대상 한도 근로소득금액은 100%이며, 10만원 이하분은 100/110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분은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 세액공제

 * 법정기부금: 공제대상 한도 근로소득금액은 100%이며, 1천만원 이하분 20%, 1천만원 초과분 35% 세액공제

 * 우리사주기부금: 공제대상 한도 근로소득금액은 30%이며, 1천만원 이하분 20%, 1천만원 초과분 35% 세액공제

 * 지정기부금 중 종교기부금: 공제대상 한도 근로소득금액은 10%이며, 1천만원 이하분 20%, 1천만원 초과분 35% 세액공제

 * 지정기부금 중 종교외기부금: 공제대상 한도 근로소득금액은 30%이며, 1천만원 이하분 20%, 1천만원 초과분 35% 세액공제

 

※ 유의할 사항은?

•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공제대상자가 기부한 단체가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백지 기부금영수증을 교부받아 근로자가 직접 수기 작성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원 가능)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합니다.


※ 2020년도와 달리진 점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나,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는 12%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어 왔었는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기준이 45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제한도는 75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 경정청구란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공제사항을 누락하여 과세표준 및 납부할 세액을 과다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근로소득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정정분 기재 시 당초 신고한 내용을 빨간색으로 각 항목의 상단에 기재하고 수정한 신고내용을 검정색으로 각 항목의 하단에 기재하면 됩니다.

 

근로소득 경정청구
근로소득 경정청구

 

그밖에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연말정산 꿀팁은?

※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누락하였거나 연도 중에 퇴사하여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다음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로 공제할 수 있으며, 홈택스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하면 편리하니 필요하신 분은 이용해 보세요.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신고서 → 경정청구 작성)

 

※ 올해 중간에 입사 또는 퇴사한 경우에는 주택자금·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는 근로 제공기간 동안 지급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그 외 공제항목은 해당 과세기간 지출액 전부가 공제대상이니 꼼꼼하게 체크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펴 본 연말정산 내용을 참고로 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환급을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보시고 이번 연말정산에는 작년보다 환급금이 더 많아지셨으면 좋겠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광고 한번 살짝~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