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실시하는 2021 귀속 연말정산은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었지요?
하지만, 국세청은 올해부터 근로자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근로자가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하였다고 합니다.
근로자 신청만으로 원스톱 방식의 연말정산이 가능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의 모든 것.
이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자료 등을 활용하여 공제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한꺼번에 작성・제출할 수 있고, 근로자는 간소화자료에 추가·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소득・세액 공제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할 수 있는 것이지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방법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22.1.14.까지 홈택스를 통해 등록하여야 하는데요.
• 근로자는 ’21.12.1.부터 ’22.1.19.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동의)절차를 진행하고, 국세청은 확인 절차를 진행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하게 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진행 절차
① 일괄제공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근로자가 회사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② 회사는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합니다.
③ 이 과정에서 근로자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해 일괄제공서비스를 신청했음을 확인·동의합니다.
④ 국세청은 일괄제공 신청이 동의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서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홈텍스에 구축합니다.
⑤ 회사는 이렇게 제공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내려받아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⑥ 마지막으로 근로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최종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유의 사항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는 원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신청하는 것으로, 신청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방식대로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22.1.14.까지 회사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속된 회사의 연말정산 진행 일정을 확인하여 신청서 제출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 특히 부양가족 일괄자료 제공일인 1월 19일 이전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에만,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제공하는데요. 이때, 부양가족의 사전 동의는 기존 방식과 동일합니다.
• 신청서 제출과 별도로 본인의 간소화자료가 일괄제공되는 회사와 제공자료 범위 등을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일괄제공 신청을 하였더라도, 확인(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게 되므로 잊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민감정보는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인 1월 15일 이전부터 항목별・기관별로 삭제할 수 있는데요. 개통일 이후에는 개별 건별 삭제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어떠세요?
간소화자료 조회・제출 및 수집까지 연말정산 절차가 대폭 단축되고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감소시켜,
더욱 편리한 연말정산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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