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1년 동안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2회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자동차세 연납기간
이렇게 기본적으로 2번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자동차세를 1년 치,
즉 1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자세를 미리 계산하여 한번에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세 연납'이라고 하는데요.
자동차세를 미리 내는 만큼 그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공제율은 납부하는 월에 따라서 최소 2.5%에서 최대 9.15%까지 혜택이 있는데요.
혹시나 1월에 납부하는 시기를 놓쳤다 할지라도 다음 3월, 6월, 9월까지도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하는 시기가 빠를수록 세액공제율이 높아진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이라면 미리 납부하고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것이 좋겠지요?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방법
연납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하거나, 해당 시·군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서비스 이용시간은 평일 07:00 ~ 22:00이고요.(단, 1.31.(월)은 20:00까지)
토요일 07:00 ~ 15:00입니다.
납부 가능시간은 평일 07:00 ~ 23:30입니다.
위텍스에 접속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다음 순서는요.
① '자동차세 연납연납 신청' 버튼을 클릭하고 본인인증을 한다.
② 차량정보와 납부세액이 맞는지 확인한다.
(주민/법인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 됩니다.)
③ 신청버튼 선택한다.
(신고 완료 후에는 "납부하기>회원 조회·납부>지방세" 메뉴에서도 부과된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즉시납부를 원하실 경우 '즉시납부' 버튼 선택을 하면 됩니다.
(다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마감 5일전까지 신고 후 신고관할지로 전화하셔야 합니다.)
주의할 점과 참고 사항
• 1년 동안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가 1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1월과 3월에만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 납부 마감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예를 들면, 2022년 올 해는 설명절 연휴로 인해 2월 2일까지 공휴일이기 때문에,
1월 31일이 아닌 2월 3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연납신청 후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데요.
대신에 미납 정기분 부과월인 6월, 12월에 부과됩니다.
• 만약 신고취소를 원할 경우에는 "신고하기 - 신고내역" 에서 취소하거나 해당 시군구로 전화하셔서 부과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자동차세도 전자납부번호 조회 후 계좌이체,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한번 납부한 자동차세는 취소 불가능합니다.
• 하지만, 자동차세를 연납한 이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말소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후 소유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나머지 세금은 환불받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세요.
• 또한 이사 등 타 시·도로 주소를 옮겨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 특히, 매년 6월에 신고하시는 분 중 연세액 총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는 정기분으로 이미 부과되었는지 확인 후 없는 경우에만 신고하십시오.(이중납부에 주의하세요.)
지금까지 살펴본 자동차세 연납을 이용하신다면 절세에 보탬이 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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