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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3

2022년 연말정산 절세 팁 총정리-돈 버는 경제생활 연말정산 절세 팁 총정리 ①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맞벌이 부부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보다는 총급여가 많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데요. 이것은 소득세의 경우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② 따로 사는 부모님이더라도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③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으로 기.. 2022. 1. 28.
2022년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전략-돈 버는 경제생활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전략 가정 경제를 함께 이끌어 가는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은 무엇보다 전략이 필요한데요. 부부가 함께 준비하는 연말정산은 신용카드부터 보험료, 의료비까지 유리한 쪽으로 몰아주거나 적절하게 배분하는 절세전략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유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기본공제 기본적으로 총급여 500만 원(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답니다. 다만, 부부가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직계비속(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등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한 명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를 위한 인적공제 부양가족 공제는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쪽이 유리합니다.. 2022. 1. 16.
2022년 연말정산 절세방법 꿀팁(2021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돈 버는 경제생활 절세를 위한 연말정산 꿀팁 본격적인 연말정산 기간이 찾아오면서 연말정산 신청 및 절세 방법 등에 대한 직장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세청 자료를 참고로 해서 연말정산 신청 과정과 2020년도와 달라진 점과 함께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살펴보고 조금이라도 환급을 더 받을 수 있는 절세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흔히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데요. 월급명세서에서 매달 세금(근로소득세)이 빠져나가고, 정산을 거쳐 이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붙여진 별칭입니다. 하지만 내가 올해 지출을 많이 했다고 해서 환급금이 많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너스는커녕 오히려 세금을 더 토해내야 하는 근로자들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작년과 비슷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2021 귀속.. 2022.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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