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절세 팁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이 있죠?
즉, 소득이 있는 사람은 매년 지난해의 소득을 정산하고 그에 맞게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직장을 다니지 않는 사업소득자나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들은
매년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종합소득세는 직장인의 연말정산처럼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
해마다 반복되는 세금 신고이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느끼고 부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종합소득세 관련 정보 및 절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종합소득세란?
지난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자진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의 종류는?
사업소득
: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해서 운영하는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입니다.
이자소득
: 금전을 대여하여 받는 대가를 말합니다. 즉, 소득세법상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이자로 발생되는 소득입니다.
배당소득
: 주식이나 출자금에 대한 이익 등을 분배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은 전액 소득으로 인정받는데, 연간 총액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더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단 이자나 배당을 받을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소득
: 근로자 등이 근로를 제공했을 때 그 대가로 반대 급부를 받았을 때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용계약이나 근로계약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연금소득
: 근로자 또는 국민이 일정 기간 납입한 금액을 퇴직, 장애, 노령, 사망 등으로 연금을 수령할 때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공적연금만 받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정리하지만, 사적연금이 1,2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
기타 소득
: 앞서 말한 소득을 제외한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사례금, 상금, 복권 당첨금, 배상금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대상인데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대표적인 유형은 개인사업자입니다.
이들은 수입에서 돈을 벌기 위해 들어간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이 세금을 내는 기준이 되는 사업소득이 됩니다.
연간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업자는 업종별로 정해진 비율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별도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팔 물건을 사들이는 데 드는 비용(매입 비용), 인건비 등을 장부에 기록해 놓고 이를 증빙할 서류도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
프리랜서
프리랜서는 수당을 받을 때 통상 3.3%의 세금을 떼고 받는데, 이들 역시 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수입이 많지 않은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실제 내야 하는 세금이 이보다 적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절차가 종료되지만 금융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때 누락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이를 반영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는 월급을 받을 때 미리 세금을 떼고,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덜 냈는지, 더 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만 연말정산 시기에 휴직을 해 정산하지 못한 경우, 아니면 연말정산 때 제출하지 못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이용하면 됩니다.
보험 모집인·방문 판매원
보험 모집인과 방문 판매원, 음료 배달 판매원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을 받지만, 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이면 연말정산만으로 세금 처리를 끝낼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한 회사와 계약해 사실상 근로자와 유사하고, 이들이 세금 신고를 대신하는 '원천징수 의무자'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신고기간은?
소득세법 제70조, 제70조의2에 따라 당해 과세 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신고 및 납부 방법은?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한 전자신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서면 신고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고, 이외에도 홈택스,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를 통한 납부를 비롯해 은행 등에 방문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일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세금신고를 직접 하기보다는 세법 지식이 풍부한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무래도 세무사를 통해 신고할 경우 더 꼼꼼하고 확실한 신고가 가능하지만, 이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의 여건을 참고하여 방법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납부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
(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23:30)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
(신용카드 · 계좌이체 · 간편결제, 이용시간 00:30∼23:30, 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가능)
은행 등 방문납부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 납부서 서식 : 국세청누리집 → 국세정책/제도 → 세무서식 → “영수증서” 검색[공포일자 20220318 영수증서(납세자용) 선택]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은?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 신고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올바르지 않은 금액을 신고한 경우, 장부를 불성실하게 기록한 경우,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거나,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종 류 | 부 과 사 유 | 가 산 세 액 |
무신고가산세 | 일반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20% |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MAX[①, ②] ① 무신고납부세액×20% ② 수입금액×0.07% |
|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 |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MAX[①, ②] 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수입금액×0.14% |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미달납부 |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0.025%※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
가산세 종류 및 세액(자료: 국세청)
종합소득세 계산
과세 기간에 발생한 총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 금액(매출액 - 필요경비)을 산출합니다.
산출한 종합소득 금액에서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 연금보험료 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통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산출한 과세표준 금액에 따른 세율을 적용(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한다.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 세액감면 후 발생한 가산세를 포함하고 기납부 세액이 있을 경우 기납부 세액을 차감해 최종 세액을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는 세율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데요.
소득이 적을 경우 세율은 낮고, 소득이 많을 경우 세율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단순 소득이 아닌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이 정해지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이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 경비와 소득공제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공제를 적용한 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책정되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통해 절세를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천만 원으로 책정되었을 경우,
아래 표의 세율 15% 구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3,000만 원에 세율 15%를 곱한 뒤 누진공제액 108만 원을 제외한 342만 원이 종합소득세가 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2,000,000원 이하 | 6% |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 15% | 1,080,000원 | |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5,220,000원 |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14,900,000원 |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38% | 19,400,000원 |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25,400,000원 | |
500,000,000원 초과 | 42% | 35,400,000원 |
종합소득세 세율(자료: 국세청)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은?
인적공제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인 부양가족에 대하여 1명당 150만 원씩 공제해 주는 인적공제가 있습니다. 단,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나 부양가족만 해당됩니다.
세액공제
본인, 배우자, 자녀 등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진료, 의약품 구입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조사비 등을 통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필요경비가 클수록 수입 금액에 차감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사업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출인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 포장, 운반비, 사업 관련 제세공과금, 사업용 자산의 수선(수리)비, 임차료, 유지비, 인건비, 업무 관련 훈련비, 사업용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등이 대표적입니다.
연금계좌 납입 공제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나 종합소득세 계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라면 15%까지도 가능해요. 단, 계좌만 있고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혜택이 없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노란우산공제부금 공제
프리랜서를 포함해 개인사업자가 직장인처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노란우산공제부금.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공제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납입액 최대 5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으로, 적용 세율에 따라 1백만 원이 넘는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관련 정보와 부담되는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높은 환급금을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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