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1 2022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서)-돈 버는 경제생활 올해 실시하는 2021 귀속 연말정산은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었지요? 하지만, 국세청은 올해부터 근로자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근로자가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하였다고 합니다. 근로자 신청만으로 원스톱 방식의 연말정산이 가능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의 모든 것. 이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 .. 2022. 1. 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