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절세꿀팁2
월세액,주택임차금,의료비,청약통장,연금-돈 버는 경제생활
2023년 연말정산 절세꿀팁2(2022 귀속)
월세액 세액공제
공제항목 중 타지에서 일하고 있는 신입사원들에게
유리할 수 있는 공제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월세액 세액공제인데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지급하는 월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총 급여액 5천5백만 원 이하일 경우는
월세 지급액의 12% 공제가 되고,
총 급여액이 5천5백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일 경우는
월세 지급액의 10%가 공제됐었는데요.
올해에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5∼17%로 올라갔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 원인 근로자가
지난해 매달 50만원 월세를 냈을 경우,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월세 공제액이 72만 원이었지만,
법 개정이 되면서 30만원 더 늘어난 102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월세 공제를 신청한 근로자와 임대차 계약서 상 계약자가
동일하지 않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근로자 본인이나 세대원이 지난해 말 기준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주택임차금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대출받은 주택자금에 대해서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가 공제되는데요.
이는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됩니다.
이번 공제 한도는 주택마련 저축의 소득공제 금액을 포함해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단 과세기간 종료일에 무주택 조건을 유지해야 하며,
살고 있는 곳이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국민주택 규모에 한해 가능하고,.
대부업자를 제외하고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란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우선 출산과 육아를 돕기 위한 세금 혜택도 있는데요.
난임시술비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쓴
의료비 일정액을 세금에서 깍아주는 세액공제입니다.
이번에 난임시술비는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에서 20%로 각각 세액공제율이 상향됐습니다.
이 밖에도 안경이랑 렌즈 구매 비용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가끔 안 뜨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확인 차 평소 영수증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구입비용을 상품권으로 결제하셨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구입처에서 따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주의하실 점은
미용이나 성형수술 비용,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은 의료비,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도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높아졌는데요.
1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20%,
1000만 원 초과에 대해서는 35%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직계존·비속의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니고,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1년 동안 쓴 금액이
연 소득의 25% 이상 초과분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총급여액의 25%를 안 쓰시는 분들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더 소비하실 필요는 없고
청약통장이나 연금저축 IRP(퇴직연금)으로
저축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소득공제
연봉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에 가입해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소득공제 혜택도 얻을 수 있는데요.
청약통장 가입자는 연간 240만 원 한도 안에서
저축한 금액의 40%, 최대 96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세표준이 1200만~4600만 원인 직장인이
매월 20만 원씩 1년간 240만 원을 청약통장에 저축했다면,
96만 원(240만 원의 40%)에 대한 세율 15%가 적용돼
14만 4000원을 돌려받게 되는데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15만 8400원(16.5%)이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정부는 국민이 노후 준비를 미리 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개인이 연금에 돈을 넣으면
비교적 큰돈을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줍니다.
소득 구간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연금저축은 400만원 한도로 16.5%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400만 원 한도를 채워서 납입했다면
최대 66만원까지 세액공제의 적용 금액으로 인정되어서
환급됩니다.
단, 만 50세 이상이면서 총 급여액 1억 2,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특히 일시납을 허용하기 때문에 연말에라도 가입하시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퇴직연금(IRP)
IRP은 700만원 한도로 16.5%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700만 원 한도를 채워서 납입했다면
115만 5000원을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도 연금저축처럼 만 50세 이상이면서
총 급여액 1억 2,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단 연금저축과 IRP에 동시에 가입했다면
IRP 한도 700만 원에서 연금저축 납입액을 제하고,
IRP·연금저축을 합쳐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연말정산 절세 꿀팁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많은 내용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블로그를 보신 분들은 공제 혜택 꼼꼼하게 챙겨서
높은 공제 비율로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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