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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절세꿀팁1-인적공제,신용카드-돈 버는 경제생활

인포맥스 2023. 1. 1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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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절세꿀팁1

인적공제,신용카드,체크카드-돈 버는 경제생활

 

 

 

2023년 연말정산 절세꿀팁 대방출2(2022 귀속)-돈 버는 경제생활

2023년 연말정산 절세꿀팁 대방출1(2022 귀속)-돈 버는 경제생활 2023년 연말정산 절세꿀팁 대방출1(2022 귀속) 벌써 2022년도가 지나고 2023년도가 됐습니다. 매년 1월이면 직장인들이 가장 관심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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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절세꿀팁1(2022 귀속)

2023 연말정산

 

벌써 2022년도가 지나고 2023년도가 됐습니다.

매년 1월이면 직장인들이 가장 관심 갖는 주제가 연말정산인데요.

작년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올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국세청의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오는 1월 15일 시작되는데요.

근로자가 자료를 일일이 내려 받아 회사에 제출할 필요 없이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직접 제공합니다.

따라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근로자 명단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동의하면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자료가 있다면,

확인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입니다.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비교해,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고 있죠.

 

하지만, 자칫 관리를 잘못할 경우

세금을 더 낼 수도 있어 신중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한 푼이 아쉬운 요즘,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제도와

연말정산에서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절세 꿀팁들을

잘 활용하셔서 세금을 다시 돌려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달라진 2023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먼저 살펴보게 되는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가족의 소득 등을 고려해

어떻게 등록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 20세 이하인 자녀나 만 60세 이상인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종합소득이 100만 원을 넘어서면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높은 가족에게

부양가족 등록을 몰아주는 것이 좋고,

반면 해당 가족이 이미 공제 한도를 모두 채웠거나,

가족이 각각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각자가 별도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모님 인적공제

 

부모님의 경우 따로 살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고 있다면 기본공제가 가능한데요.

자신의 형제자매 뿐 아니라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본인이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며느리와 사위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아들과 며느리 부부가 모두 장애인이거나,

딸과 사위 부부가 모두 장애인이면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직계존속)이 재혼을 한 후 돌아가셨을 경우,

재혼한 배우자를 부양할 때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입양된 경우에는 양가뿐 아니라

생가의 직계존속도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부 인적공제

 

결혼은 했지만 혼인신고를 아직 못한 경우에는

연말 안에 신고하는 것이 좋은데요.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여성 배우자는

부녀자 공제를 50만원 더 받을 수 있게 되고.

배우자의 부모님이 소득이 없을 경우

이 분들에 대해서도 기본공제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자녀 인적공제

 

자녀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절세효과가 크기 때문에,

맞벌이부부의 경우 소득이 높은 사람이 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부부의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세율이 변동하는 구간에 있을 경우

자녀 기본공제를 어떻게 받는 것이 유리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의 세액공제와 출생 세액공제,

입양 세액공제는 중복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두 기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손자·손녀는 자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장애인 인적공제

 

장애인 가족의 경우에는 연령 제한 없이

소득만 100만원을 넘어서지 않는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1년 이상의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했다면

해당 기간의 장애인 증명서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원래 2019년 12월에 끝났어야 했지만

3년 연장돼서 2022년 12월까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상생활에서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신용카드가 소득공제가 안 된다면, 많은 분들이 당황하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다행히 카드 소득공제가 2025년 12월까지 3년 연장됐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지난 7월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법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공제 지원이 더 강화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올해는 작년보다 소득공제 혜택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따지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 비율입니다.

 

신용카드는 1년 동안 쓴 금액이 연 소득의 25% 이상

초과분에 대해서만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가 공제비율이 더 높아서

신용카드를 써야 한다면 소득 25% 이내로 쓰고,

남은 소비는 체크카드로 사용해야

소득공제율을 최대로 만드는 겁니다.

 

신용카드 공제 한도

 

만약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겼다면

이후에는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평균 연 소득 4000만 원의 직장인이

1년간 카드로 2000만 원을 썼다고 하면

신용카드만 썼을 때보다 신용+체크카드 합쳐서 썼을 때

소득공제 금액은 75만 원이나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는 30%,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 금액은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데요.

 

신용카드 등 사용처별 공제율

 

1년 총 급여 기준으로 7천만 원 이하,

7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

이렇게, 세 구간으로 소득 구간을 나눠서

각각 기본 공제 한도가 달랐었지만

이제는, 7천만원 이하, 7천만 원 초과,

이렇게 두 구간으로만 구분해서

각각 300만 원, 2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기본공제 한도_기존
신용카드 등 기본공제 한도_개정안

 

기본공제에 추가해서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도

기존의 전통시장 100만원,100만 원, 대중교통 100만 원,도서 공연 등 100만원

이렇게 각 항목별로 따로 100만 원까지 공제가 됐는데요.

이제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구분 없이 합해서 300만 원까지 공제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등 추가공제 한도_기존
신용카드 등 추가공제 한도_개정안

 

그동안 인터넷 주문이나 대형마트,

슈퍼마켓에서 주로 식료품을 구입하셨던 분들은

전통시장을 잘 안 가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요.

 

이러한 이유로 기존의 공제기준을 적용하면

대중교통이나 도서, 공연 등에서

각각 100만 원씩 200만 원 공제를 받더라도

전통시장을 가지 않는 한 

전통시장에 배정된 100만 원은 공제받지 못하고

남겨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통합해서 300만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 지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까지 일시적으로 높였습니다.

고유가에 따른 부작용 줄이기 위해서 내놓은 제도인데요.

 

신용카드 등 사용처별 공제율_개정안

 

예를 들어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1년에 100만 원을 교통비로 사용하셨다면

기존에는 40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됐지만

7월부터 12월까지 대중교통비로 사용한 금액은

8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버스랑 지하철 ktx srt 등이 포함되지만,

택시와 비행기는 제외됩니다.

 

또, 도서 공연 등 문화비에 30% 소득공제를 적용하던 것에

그동안 추가 소득 공제가 안 됐었던

‘영화 관람료 사용분’도 추가되었는데요.

이러한 법개정으로 인해

추가 공제 한도로 300만 원을 공제받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다만, 연 소득이 7천만 원을 초과하면

영화 관람료 같은 문화비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알아두실 사항은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도 없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또한 신용카드 사용 액 공제를 계산할 때는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공제 순서를 정하는데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도서, 공연, 전시,

대중교통, 전통 시장 등 순서로 계산을 해서

높은 공제율이 적용받도록 세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해야겠습니다.


소비증가분 소득공제

 

소비증가분 소득공제

 

지난해부터 도입된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추가 소득공제는

올해도 적용되는데요.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작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재작년보다 5% 넘게 늘어났을 경우

늘어난 금액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2025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10%에서 20%로 두 배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데요.

특히 올해에는 전통시장에서 더 쓴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각각 100만 원 한도 내에서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한데요.

 

예를 들면, 총 급여 7천만 원인 근로자가

재작년 전통시장에서 4백만 원 등 

신용카드로 2천만 원을 썼는데,

작년엔 전통시장에서 5백만 원을 포함해

신용카드로 3천5백만 원을 사용했을 경우,

소비증가분 소득공제 제도가 없다면

소득공제 액수는 388만 원이겠지만,

이번 새 기준에 맞춘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하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액수는 112만 원 늘어난 500만 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월세액‧연금‧의료비‧기부금 세액공제와

주택임차금‧청약통장 소득공제에 대한 꿀팁은

'2023년 연말정산 절세꿀팁2'를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오늘 블로그를 보신 분들은 공제 혜택 꼼꼼하게 챙기셔서

최대한 많은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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