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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및 납부방법-돈 버는 경제생활

인포맥스 2022. 1. 19.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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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
자동차세(이미지출처: NEWSIS)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1년 동안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2회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자동차세납부기간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 연납기간

이렇게 기본적으로 2번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자동차세를 1년 치,

즉 1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자세를 미리 계산하여 한번에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세 연납'이라고 하는데요.

자동차세를 미리 내는 만큼 그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공제율은 납부하는 월에 따라서 최소 2.5%에서 최대 9.15%까지 혜택이 있는데요.

혹시나 1월에 납부하는 시기를 놓쳤다 할지라도 다음 3월, 6월, 9월까지도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하는 시기가 빠를수록 세액공제율이 높아진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이라면 미리 납부하고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것이 좋겠지요?

 

자동자세 연납기간 및 할인율
자동자세 연납기간 및 세액공제율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방법

연납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하거나, 해당 시·군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서비스 이용시간은 평일 07:00 ~ 22:00이고요.(단, 1.31.(월)은 20:00까지)

                               토요일 07:00 ~ 15:00입니다.

납부 가능시간은 평일 07:00 ~ 23:30입니다.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위텍스에 접속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다음 순서는요.

① '자동차세 연납연납 신청' 버튼을 클릭하고 본인인증을 한다.

② 차량정보와 납부세액이 맞는지 확인한다.

   (주민/법인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 됩니다.)

③ 신청버튼 선택한다.

   (신고 완료 후에는 "납부하기>회원 조회·납부>지방세" 메뉴에서도 부과된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즉시납부를 원하실 경우 '즉시납부' 버튼 선택을 하면 됩니다.

   (다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마감 5일전까지 신고 후 신고관할지로 전화하셔야 합니다.)

 

주의할 점과 참고 사항

• 1년 동안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가 1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1월과 3월에만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 납부 마감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예를 들면, 2022년 올 해는 설명절 연휴로 인해 2월 2일까지 공휴일이기 때문에,

  1월 31일이 아닌 2월 3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연납신청 후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데요.

  대신에 미납 정기분 부과월인 6월, 12월에 부과됩니다.

• 만약 신고취소를 원할 경우에는 "신고하기 - 신고내역" 에서 취소하거나 해당 시군구로 전화하셔서 부과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자동차세도 전자납부번호 조회 후 계좌이체,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한번 납부한 자동차세는 취소 불가능합니다.

• 하지만, 자동차세를 연납한 이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말소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후 소유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나머지 세금은 환불받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세요.
• 또한 이사 등 타 시·도로 주소를 옮겨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 특히, 매년 6월에 신고하시는 분 중 연세액 총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는 정기분으로 이미 부과되었는지 확인 후 없는 경우에만 신고하십시오.(이중납부에 주의하세요.)

 

지금까지 살펴본 자동차세 연납을 이용하신다면 절세에 보탬이 될 수 있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광고 한번 살짝~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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