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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공제율, 필요서류, 월세액계산, 주의할 점-왕초보경제상식

인포맥스 2022. 1. 1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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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공제율 및 한도, 필요서류, 월세액계산, 주의할 점은?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액공제 종합소득요건

매월 납입했던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종합소득요건은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입니다.

 

월세액공제 자격요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원 가능)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으로 연 75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공제율 및 한도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자는 월세액의 12%를 75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4,000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2%p의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답니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자는 월세액의 10%를 75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대상 월세액 계산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월세액 중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세액공제시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월세액지급증명서류: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의할 점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 가능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2017년부터는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도 포함되었구요.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됩니다.
단, 2014년부터는 ‘확정일자’ 받을 요건이 삭제되었으니 참고하세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월세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중복해서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월세액 현금영수증 발급

만약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이용해 절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라면 임대인에게 직접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되구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연말정산 신청자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니, 아래의 순서대로 한 번 따라해 보세요.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1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1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2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2

 

 

지금까지 살펴 본 월세액 세액공제를 참고하신다면 누구나 절세를 위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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