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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자산의 분류(비유동자산)-왕초보 회계상식

인포맥스 2021. 11. 16.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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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동자산이란 무엇인가

• 현금과 그 밖의 재산 중에서 1년 또는 정상적인 영업주기 이내에 현금화되거나 또는 그 효익이 소멸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자산을 유동자산이라고 하며, 만약에 1년 이후에 현금화가 가능하다면 비유동자산이 된다.

따라서 비유동자산은 건물, 토지, 기계장치 등과 같이 경영활동의 기초가 되며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목적의 자산을 의미한다.

비유동자산은 형태의 유무에 따라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비품, 차량운반구 등과 같이 외형적으로 형태가 있는 유형자산과 영업권, 개발비, 산업재산권, 어업권, 라이선스, 임차권리금, 저작권 등 형태는 없으나 법률상의 권리나 가치가 있는 무형자산, 그리고 장기금융상품, 만기보유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관계기업투자, 투자부동산, 장기대여금, 보증금 등 장기적인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투자자산으로 분류된다.

 

비유동자산의 분류

 

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분류

 

비유동자산을 계정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투자자산

: 투자자산이란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 자금사정이 좋아져서 그 여유자금을 장기간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 따라서 투자자산이란 기업의 정상적 영업활동에 사용되지 않으면서 1년 또는 정상적인 영업주기 이내에 현금화시킬 계획이 없는 장기투자의 성격을 가진다.

 

• 장기금융상품

- 유동자산에 속하지 않는 금융상품으로 만기가 1년 이후에 돌아오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 장기정기예금, 장기정기적금, 장기양도성예금증서 등이 있으며, 만기 때 원금과 확정된 이자를 받는다는 특징이 있다.

• 만기보유금융자산

- 만기가 고정되어 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채무증권을 기업이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의 채무증권을 의미한다.

• 매도가능금융자산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나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자산을 의미한다.

- 유가증권은 주식과 채권으로 나누어지고, 보유목적에 따라 만기보유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그리고 매도가능금융자산 중의 하나로 분류한다.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주로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시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 만기까지 보유할 의사가 있는 것을 말한다.

• 관계기업투자

- 타 기업의 경영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기업에 거액을 투자한 경우의 투자자산을 의미한다.(M&A, 인수합병 등)

• 투자부동산

- 회사에서 취득한 부동산은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목적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가격이 상승하면 처분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이다.

• 장기대여금

- 회사의 여유자금을 거래처나 금융기관 등에 빌려주는 것으로 1년 이상 빌려주는 것을 장기대여금이라고 한다.

- 이때 1년 이내에서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것은 단기대여금이라고 하며, 유동자산에 포함한다.

• 보증금

- 계약에 대한 일종의 예치금으로 계약 종료 후 돌려받는 금액을 말한다.

- 대표적으로 전세보증금이 있으며, 입찰계약에 응찰할 때 맡기는 입찰보증금, 건설회사에서 건설이 끝난 후에 발생할 지도 모르는 하자를 위해 맡겨 놓는 하자보증금 등이 있다.

 

유형자산

: 회사가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영업용자산이며, 1년 이상의 장기에 걸쳐 보유하게 되는 장기자산으로 물리적인 형체를 가지고 있다.

: 이러한 유형자산은 상당 기간 동안 회사가 이를 사용하고 또 사용을 통해 수익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유형자산의 취득에 들어간 금액은 취득 당시에 한꺼번에 비용으로 떨어버리지 않고 수익을 제공받을 수 있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걸쳐 매년도마다 조금씩 비용으로 배분하게 되는데 회계에서는 이러한 비용배분 절차를 감가상각이라고 하고 매년도마다 배분된 금액을 감가상각비라고 한다.

 

• 토지

- 영업활동에 장기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는 땅을 말하며, 대지, 임야, 전답, 잡종지 등을 포함한다.

- 토지의 경우 사용으로 인한 가치 감소가 없고 오히려 가치가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다.

• 건물

- 회사가 영업활동을 위해 1년 이상 장기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공장의 생산시설이 들어 있는 공장건물, 차고, 경비실, 사무실 등을 포함하며, 건물에 부속되어 있는 냉난방설비나 조명설비, 통풍장치 등도 포함한다.

• 구축물

- 교량, 안벽, 부교, 저수지, 갱도, 굴뚝, 정원설비 및 기타의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

• 기계장치

-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사용되는 기계의 제반장치 및 부속설비를 말한다.

- 공작기계, 설비, 공구, 기구 등

• 차량운반구

-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운송설비로 자동차, 트럭, 자전거, 철도차량 등을 말하며, 육상에서 자체 구동력에 의해 움직이는 모든 차량이 해당된다.

• 건설중인 자산

- 회사가 건물을 건설할 경우(또는 물건을 제작할 경우) 완공되기 전에 회계기간이 돌아왔을 때는 건설 과정에 들어간 모든 항목들을 건설중인 자산으로 포함한다.

• 비품

- 영업활동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을 말한다.

• 선박

 

무형자산

: 물리적인 형체는 없지만 자산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기에 자산으로 대접하는 것으로, 식별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산을 말한다.

 

• 산업재산권

-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이 있다.

• 영업권

- 합병·영업양수 및 전세권취득 등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합병 등으로 취득한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 개발비

- 생산 전 개발단계에서 시제품 및 모형을 설계, 제작, 시험하는 활동에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 탐사평가자산

- 일정한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말한다.

• 어업권, 라이선스프랜차이즈, 저작권, 임차권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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